2012. . 31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 기존 221종에서 246종으로 확대되었다.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은 따오기, 수원청개구리 등 57종이고 가창오리 등 개채수가 많다고 판단되는 32종은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되었다.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종들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불법포획, 채취, 유통 및 보관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이 법 시행이후 1년 이내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보관신고를 해야한다.
멸종위기종이 총 221종에서 246종으로 확대되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1. 포유류는 22종에서 20종으로 2종이 감소, 2. 조류는 61종에서 61종으로, 3. 양서파충류는 6종에서 7종 증가, 4. 어류는 18종에 25종으로, 곤충류는 20종에서 22종으로, 무척추동물은 29종에서 31종으로, 식물은 64종에서 77종으로, 해조류는 1종에서 2종으로 마지막 고등균류는 1종이 신규로 지정되었다.
1. 신규지정 : 57종
- 조류 : 검은머리촉새, 무당새, 붉은배새매, 새매, 섬개개비, 쇠검은머리쑥새, 흑비둘기, 따오기
- 양서파충류 : 수원청개구리
- 어류 : 남방동사리, 여울마자, 꺽저기, 백조어, 버들가지, 부안종개, 열목어, 좀수수치, 한강납줄개
- 곤충류 : 노란잔산잠자리, 대모잠자리, 창언조롱박딱정벌레, 큰수리팔랑나비,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 무척추동물 : 염주알다슬기, 울릉도달팽이, 흰발농게
- 고등식물 : 각시수련, 복주머니란, 갯봄맞이, 구름병아리난초, 금자란, 날개하늘나리, 넓은잎제비꽃, 닻꽃, 대성쓴풀, 물고사리, 백양더부살이, 분홍장구채, 비자란, 서울개발나물,
석곡, 솔붓꽃, 애기송이풀, 전주물꼬리풀, 제비동자꽃, 제비붓꽃, 차걸이난, 초령목, 칠보치마, 콩짜개난, 큰바늘꽃, 탐라란, 한라솜다리,한라송이풀, 해오라기난초
- 해조류 : 그물공말
- 고등균류 : 화경버섯
2. 해제 : 32종
- 포유류 : 바다사자, 물범류
- 조류 : 가창오리, 개구리매, 말똥가리, 붉은가슴흰죽지, 비둘기조롱이, 시베리아흰두루미, 쇠황조롱이, 털발말똥가리
- 어류 : 둑중개, 잔가시고기
- 곤충류 : 고려짐게벌레, 울도하늘소, 주홍길앞잡이
- 무척추동물 : 긴꼬리투구새우
- 고등식물 : 개느삼, 갯대추나무, 깽깽이풀, 노랑무늬붓꽃, 둥근잎꿩의비름, 망개나무, 물부추, 박달목서, 솔나리, 솜다리, 애기등, 자주솜대, 큰연령초, 한계령풀, 황기, 히어리
멸종위기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알림마당-> 보도해명자료 7584번)을 확인하면 된다.
아래 사진은 블로그 운영자인 산들강이 경북 구미 낙동강에 촬영한 멸종위기종 1급인 흰꼬리수리(어린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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